옥천군, 참옻들 행정소송 패소
옥천군, 참옻들 행정소송 패소
참옻들, '옥천군의 악의적 고소고발로 수억원대 피해'
청주지방법원, 9월20일자 '보조금회수조치 처분 취소' 결정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10.19 00:30
  • 호수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이 농업회사법인 참옻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이 농업회사법인 참옻들(대표 정태영, 청성면 삼남리 소재)에 행정처분한 '2007년 옥천옻가공사업지원보조금회수조치'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옥천군이 부담한다고 9월20일 판결을 내렸다. 이는 참옻들이 청주지방법원에 '2007년옥천옻가공사업지원보조금회수조치처분취소'로 2016년에 소송을 하면서 2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옥천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2014년 10월 옥천군이 참옻들이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