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해임관련 규정 개정되고, 건강검진비 지원도
이장 해임관련 규정 개정되고, 건강검진비 지원도
'기소된 때'에서 '법원 확정판결'로 해임요건 정비
세대주 과반수 연명시에는 읍면장 직권으로 해임 가능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10.04 23:43
  • 호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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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마을 주민 간 분쟁이 일었던 이장 해임 관련 모호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장 복무규정과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통합하고 복무규정에서는 면직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규칙에 면직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9월20일 입법예고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임 요건 중 2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때'로 바뀐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법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로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기소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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