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정구부 코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복지법 위반'정구부 코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지법 영동지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160시간 사회봉사"
6일 피고인 배우자 항소장 제출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8.09.21 01:00
  • 호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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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구부 코치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복지위반(아동학대),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구부 코치 A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정구부 선수 B와 C를 엎드리게 해 도구로 폭행하고 배를 걷어찬 행위를 비롯해 수시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철조망을 등지고 물구나무를 서게 한 뒤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조망과 발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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