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2심서 선고유예 벌금 30만원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2심서 선고유예 벌금 30만원
6일 청주지법 판결, 보육관계자 '죄에 비해 미흡한 판결' 반발
옥천군 폐원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9.13 23:31
  • 호수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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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인건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 선고유예 형으로 벌금 50만원에 이어 2심에서는 역시 선고유예형으로 벌금 30만원으로 경감되어 판결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선고유예란 범죄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뤄두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을 말한다.1심에서 당초 검찰은 원장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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