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이준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복지관장 재직시설, 직원 폭행혐의로 8월30일 검찰 약식기소해
추행과 강요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책임자로서 적절성 논란도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9.13 23:32
  • 호수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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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관장을 역임한 이준호(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씨가 지난 8월30일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약식'은 '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이다.'강제추행'과 '강요'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피해자 A씨는 \"여러 차례 이준호 전 복지관장에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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