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 부당 판단 '부결'
군의회,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 부당 판단 '부결'
거주지와 이격거리 100m는 지나친 완화, 주민불편 우려
상임위 조례안·동의안 등 8건 심의해 7개 가결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8.09.06 22:44
  • 호수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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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순)가 주택이나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결했다. 여타 산업에 비해 규제가 적은 태양광이 지나치게 조성되고 있어 주민불편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차 정례회가 개회한 4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의원들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 조례안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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