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 옥천군 '월권'논란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 옥천군 '월권'논란
당초 마을에서 논의해 결정, 내년부터 옥천군이 '직접 집행'뜻 밝혀
군 조례 위반 가능성도 커, 일부 주민 '마을 갈등 촉발시키는 행정'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8.30 23:18
  • 호수 1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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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직접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직접지원사업비는 마을 단위에서 논의를 통해 사용처를 정해왔는데 올해는 옥천군이 이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 재량으로 결정해 옥천군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한다고 합의했으면서도 옥천군이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서신을 보내 합의를 무색케 하는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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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2018-09-01 17:29:27
때청댐 주변 땅 소유자들에게 '수변구역' 또는 ' 상수도 보호구역' 이라고 하며 땅 소유자들에게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지요.대전 청주등 충청권 많은 사람들 식수를 위해 댐 주변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그에 걸 맞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청댐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댐 관련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마을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하고 가능한가요?
대청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옥천군에서 주관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맞습니다.

정진국 2018-08-31 18:04:01
'특정 대상자에게만 직접지원사업비를 주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있다.'는 말과 관련입니다.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청산면을 제외한 8개면에 1천470여명이라면 ,사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지역주민중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 을 한다고 봅니다.
금강수계법이 제정된 2002년9월 18일 이후 땅을 구입한 사람은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을 감내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합니다. 대청댐 건설 전 또는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