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부쳐
[기고]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부쳐
고갑준(옥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8.08.16 22:43
  • 호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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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발달·보호·참여)을 실천하는 도시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현재 아동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가장 약자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당연히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이므로 옥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회로 아동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어야 한다.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 특히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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