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읍사무소가 영업용 화물차의 장기주차와 청소 등의 문제로 영업용 화물차들의 읍사무소주차장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나서자 지역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운전기사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화물연대 금강지회의 박영문 지회장은 “옥천읍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내 쫓기고 나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지 않고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다”며 “군은 화물차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원칙만 내세우며 해결책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경제교통과의 담당자는 “영업용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화물차업계의 관행으로 옥천에 거주하는 상당수 화물차의 차고지가 부산, 대구 등 원거리에 있는 것은 알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화물차 주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상황에서 단속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관행을 이유로 불법주차를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기사들이 단속을 탓하기 전에 공용주차장인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옥천에 차고지를 둔 운수업체들과 협의해 비어있는 차고지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지회장은 “다른 시·군의 경우,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는 영업용화물차의 경우 공용 또는 사설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주차공간이 없는 우리 군의 경우는 화물차가 진입할 경우 차를 돌리기가 불가능한 하상주차장에 차를 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이 2∼30만원씩 하는 스티커 발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영업용화물차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화물연대는 군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과 계속협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