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단속' 화물연대, 거센 항의
옥천군 '주차단속' 화물연대, 거센 항의

화물연대-“주차 대책마련 없이 단속”
군-“관행 때문에 불법 묵과 불갚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4.07.10 00:00
  • 호수 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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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사무소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대형영업차량 주차금지 안내문

지난달부터 읍사무소가 영업용 화물차의 장기주차와 청소 등의 문제로 영업용 화물차들의 읍사무소주차장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나서자 지역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운전기사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화물연대 금강지회의 박영문 지회장은 “옥천읍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내 쫓기고 나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지 않고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다”며 “군은 화물차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원칙만 내세우며 해결책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경제교통과의 담당자는 “영업용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화물차업계의 관행으로 옥천에 거주하는 상당수 화물차의 차고지가 부산, 대구 등 원거리에 있는 것은 알지만, 아파트단지 등에서 화물차 주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상황에서 단속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관행을 이유로 불법주차를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담당자는 “기사들이 단속을 탓하기 전에 공용주차장인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옥천에 차고지를 둔 운수업체들과 협의해 비어있는 차고지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지회장은 “다른 시·군의 경우,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는 영업용화물차의 경우 공용 또는 사설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주차공간이 없는 우리 군의 경우는 화물차가 진입할 경우 차를 돌리기가 불가능한 하상주차장에 차를 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이 2∼30만원씩 하는 스티커 발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영업용화물차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화물연대는 군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과 계속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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