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악용, 덜 부숙된 음식물 쓰레기 비료 무단 투기
법 허점 악용, 덜 부숙된 음식물 쓰레기 비료 무단 투기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골머리 썩는 옥천군
해당업체 A "법적으로 걸리는 것 없이 당당하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8.07.19 23:56
  • 호수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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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이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비료를 불법 투기하는 업체로 인한 악취 민원이 옥천을 비롯한 진천·보은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옥천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도 상위법상 제재할 근거가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인해 악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경, 원각주유소 뒤편 세산리 일대와 교동리에 악취가 나는 폐기물이 무단 투기 됐다는 내용이 접수되면서부터다. 그러나 군이 확인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확인돼 아무런 제재 없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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