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북면 한 이장, 불법폐기물 매립 유죄 판결 면직
군북면 한 이장, 불법폐기물 매립 유죄 판결 면직
해당 이장, '임기 남았는데 이장 면직 처분 성급했다' 피켓 시위
군북면 김태은 면장, '규정된 절차대로 처분했을 뿐 문제없다'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7.19 23:56
  • 호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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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횡령 논란, 사문서 위조, 저온저장고 허가받지 않고 대청호 유수지 설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군북면의 이평리 이장이 끝내 면직됐다.군북면(면장 김태은)은 '지난해 국유지에 못 쓰는 목화솜 등 폐기물을 3톤 가량 묻은 혐의로 동네 주민에 의해 고발당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월24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평리 이장 A씨에 대해 7월11일 면직 처분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해당 이장과 일부 주민들은 13일 충북이통장체육대회가 열리는 체육센터와 16일 군정홍보실을 찾아 '이장이 동네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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