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거리-경찰서 개구리주차 신호등 설치
통계청 사거리-경찰서 개구리주차 신호등 설치
350m 구간 주정차 허용표시제 시행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8.07.05 22:53
  • 호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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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주차 신호등' 녹색등이 켜지면 주차가 가능하다.
'개구리 주차 신호등' 녹색등이 켜지면 주차가 가능하다.

제한적으로 개구리 주차가 허용되는 옥천읍 통계청 사거리-옥천경찰서 구간에 인도 주정차 신호등이 설치됐다. 약 350m 구간에는 주차 신호등이 설치돼 인도 일부 주차 가능여부가 표시된다.

옥천군과 옥천경찰서는 10여 년 전부터 예외적으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왔다. 개구리 주차는 차량이 차도를 절반, 인도를 절반 차지해 주차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1주일 단위로 번갈아가며 도로 양측에 개구리주차를 허용했으나 주차 금지봉이 부서지고 주차요건을 지키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문제로 지적됐다.

군은 2천900만원을 들여 총 16개의 주차 신호등을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녹색 동그라미가, 주차를 금지하는 곳은 적색 가위표가 표시된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김상환 팀장은 "4일 기존에 쓰던 금지봉을 철거하고 5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했다"이라며 "이 정책이 잘 되려면 주차금지 구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선 시행을 하면서 계도를 병행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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