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소득'없어지고, 피부양자 기준 강화된다
'평가소득'없어지고, 피부양자 기준 강화된다
지역가입자 원성 잦았던 평가소득 없어질예정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8.06.28 23:18
  • 호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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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7월달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과 연령, 재산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 평가소득이 폐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던 '평가소득보험료'가 없어지는 셈. 또한 소형, 노후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소득 등 개인 연소득이 3천4백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연3천4백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외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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