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액 지원
올해 10월부터 확대 운영
  • 제공: 옥천군 dash2youm@korea.kr
  • 승인 2018.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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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소 모자건강팀 김혜진 730-2154, 팀장 김홍규 730-2151]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올해 10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을 확대하고 일부 본인부담액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산후조리,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셋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가정 등이 대상이고, 정부 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된다.

변경된 기준은 기존의 지원 대상 외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상 등재한 경우(신생아도 등재)로 소득 기준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가격의 90%를 지원 한다.

또한 기존의 지원 대상자도 거주기한이 해당되면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 증빙 서류,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산모,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차등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보건소 모자 건강팀(73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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