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행정처분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행정처분
무혐의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도 항고 인정돼 구약식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8.05.25 00:07
  • 호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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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 기각과 함께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보육교사의 언니였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애초 아동학대 방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옥천군은 21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을 공표,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읍내 통큰아이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6)에게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6년 9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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