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주기가 10분에서 20분으로 늘었다.
옥천군은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읍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고정형)는 모두 12대다. 읍내 △옥천성당입구 △제이마트 △김밥천국 △소림사진관 △매일약국 △초량순대 △진로집 △옥천볼링장 △보훈회관 △옥천농협 △정겨운마차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 앞에 설치돼 있다. 이곳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4~5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군은 주민들이 읍내 상가에서 물건을 사기에 10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상가들의 민원에 받아들여 이처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동과 보은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20분이다.
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김상환 팀장은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군에서도 차로 돌며 교통 흐름이나 전반적인 영향을 시간대별로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며 점심시간 유예(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를 두고 있다. 5일장날(5?10일 장)에는 장이 서는 일부 구간(옥천농협~중앙교, 매일약국사거리~초량순대)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말과 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점심시간 유예 시간대는 동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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