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마을 주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마을 주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죄질 나쁘나 범행 인정 초범인 점 고려'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8.04.20 10:55
  • 호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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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민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11일,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면 지역 마을 주민 A씨(77)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조효정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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