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행위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이며 신고 된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고발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신고는 옥천군 경제교통과(730-3366) 및 충청북도 교통과(220-4662)또는 군청,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개별통보 된다. 신고인에 대한 별도의 포상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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