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업자금융자가 쉬워진다. 생업자금융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자활의지를 갖고 있는 창업희망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차상위 계층의 신용융자 및 담보융자 범위를 기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5천100원)의 120% 이내인 사람에서 150% (158만2천650원)이내로 확대했다. 또 도는 신용대출 한도를 무보증 1천200만원·보증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담보융자는 기존 2천500만원까지의 한도 제한을 없애고 담보가액 범위 내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연 4% 확정금리이며,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사회복지과(☎ 730-3311)에서 융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준비해 위탁금융기관(농협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