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1999.06.19 00:00
  • 호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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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 상공인 창업 지원자금을 받을 군내 신규 창업희망 주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천억원 정도이고 지원대상은 소 상공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 창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창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50%이상을 확보한 경우 등이며 지원 범위는 소 상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 창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조건은 연리 8%에 대출만기 2년(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도는 업체 당 1억원 이내이다.

신청 및 문의는 자금소진 시까지 받고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은 국민은행 옥천지점, 한성상호신용금고이며 신청 및 문의는 청주상공회의소 (0431)257-0334~6번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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