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통계조사
농림부 가축통계조사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5.29 00:0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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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농산물검사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농림부 정기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

이번 조사는 군내의 한우 1백50두 이사, 젓소 50두 이상, 돼지 5백두 이상, 닭 1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약 2백84농가와 보은군의 8백12호, 영동군의 5백59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검사소 공무원이 해당농가를 직접 방문, 경영주와 면담을 통해 가축 마리수와 과거 3개월 동안의 변동사항을 청취, 조사하게 된다.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통계법에 의해 축산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집계가 끝난 후 조사한 농가에 자료를 우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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