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텔레뱅킹 납세제 시행
지방세 텔레뱅킹 납세제 시행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5.29 00:0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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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세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한 납부제도인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제를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 전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인근 농협중앙회나 농협을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갖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해당 세목은 면허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5개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징수담당(730-32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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