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업자금 무보증대출 확대
저소득층 생업자금 무보증대출 확대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3.08.16 00:00
  • 호수 6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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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업자금융자(사업자금 대출)를 무보증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도 종전 5.33%에서 4%로 인하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보증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1천200만원 이하 융자시 신청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 중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이 3만원 이상이어야 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여신의 조건으로는 1천200만원 이하 융자시 연간 3만원 이상의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연간소득이 1천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보증하면 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지역농협, 국민은행)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을 제공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각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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