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주민세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4.10 00:00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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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0일 군세조례가 개정·공포되었다.
주민들은 개정된 군세조례 개정에 따라 세금을 덜 내기도, 더 내기도 해야 한다.

△주민세 대폭 인상
우선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비율로 따지면 5배나 상향조정되었다.
현재 주민세는 개인당 1천원. 이 세액은 그동안 등기우편료인 1천1백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각 농협 등에서도 조합원 환원사업의 하나로 주민세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마침 99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별 실정에 알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주민세를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1인당 5천원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인하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그나마 반가운 것은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인하이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세 부담액이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비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던 만큼 재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번 인하조치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370원으로 적용하던 7단계 누진세율에서 cc당 80원에서 220원까지 5단계로 세율을 인하했다. 말하자면 cc당 최저 20원에서 150원까지 세율이 인하된 것이다.

예를들어 800cc라면 기존의 8만원에서 6만4천원으로 인하되었으며 3,000cc 이상의 차량은 기존은 cc당 370원씩 연간 1백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인하에 따라 220원을 적용받아 44만원만 내면 되게 되었다.

결국 이번 자동차세 인하조치로 대형차량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자동차세 부과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했던 자치단체에서는 상당부분 세원을 잃게 되어 재정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 촉진·주택경기 활성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군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IMF 체제 하에서 침체된 주택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가 건축,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농공단지 내 휴·폐업 중인 업체를 인수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 등 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만을 적용한다. 이는 실질적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의미한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를 유도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2001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한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줘 대체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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