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하향조정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하향조정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4.10 00:00
  • 호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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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하향조정되었다.
군에서는 4월부터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월 35만4천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3월까지의 소득기준인 37만8천원에서 2만여원이 하향된 것으로,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 58만9천여원의 60% 수준이며 4월분 신규 경로연금 지급 책정시부터 적용된다.

군에서는 또 올해 2월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해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해당 저소득 노인이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3월 현재 경로연금을 받은 노인의 수는 2천9백9명, 예산은 약 7천8백만원이었으며 기준이 하향조정돼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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