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산물 표시 의무
환경농산물 표시 의무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1999.03.27 00:00
  • 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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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 등에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앞으로 환경농산물 표시를 해야 한다.

국립 농산물검사소 충청지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에 따르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려는 목적 아래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 등에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

신고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신고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출하 7일 전까지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농산물(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법으로 3년 이상 재배) △전환기 유기농산물(유기농법으로 1년 이상 재배)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한 양만 시비) △저농약농산물(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 사용, 화학비료 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만 시비) 등 네 가지이다.

신고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종류별로 '환경농산물 표시 사용 신고서'를 관할 농검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특히 신고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허용자재 및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표시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벌칙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립 농산물검사소 충청지소 옥천영동보은출장소(731-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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