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피해액은 지난번 군이 집계한 피해 품종이나 피해액에서 빠져있어 타품종에서 입은 피해액 5천여만원과 합하면 2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 된다. 이처럼 피해액이 합산되지 못한 원인은 현행 규정상 인삼의 경우 인삼조합에서 피해면적과 피해액 등을 집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인삼재배 농가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전혀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하겠다. 인삼의 경우 인삼 사업법상 보상대상이 작물피해로만 한정되어 있어 시설물 피해는 아지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인 양모(41·청산면 법화리)씨는 『마을의 대부분 경작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뾰족한 수가 없어 바라보고 있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삼조합측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설물에 대한 재해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녹는 과정에서의 습해가 염려된다』고 말하고 현재 보수자재를 준비하고 복구인력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 완전복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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