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폐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폐지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1999.03.06 00:00
  • 호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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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초등학교와 청동초등학교 주변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폐지된다.

교육청에서는 안남면 청정리 삼화초등학교와 청산면 효목리 청동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2월말 폐교됨에 따라 그동안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등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3월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14조에 의해 그동안 제한받던 행위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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