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초등학교와 청동초등학교 주변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폐지된다.교육청에서는 안남면 청정리 삼화초등학교와 청산면 효목리 청동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2월말 폐교됨에 따라 그동안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등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3월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14조에 의해 그동안 제한받던 행위가 해제되었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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