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농업·분권 가치 담았지만 실효성 의문
개헌안 농업·분권 가치 담았지만 실효성 의문
정부 헌법 개정안 26일 국회 제출
지방자치 강화 했다지만 여전히 법률에 종속
농업은 공익적 기능 명시에 그쳐 한계 지적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8.03.30 08:16
  • 호수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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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6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제 기대를 모았던 지방분권과 농민 기본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신설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기능이 없는 것. 특히 조례제정과 정책사업 등 지방정부 활동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법률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농민·장애인 등 관련 사회단체는 변화한 사회상은 물론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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