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사건 '임금착취 의혹' 일부 확인
장애인성폭력사건 '임금착취 의혹' 일부 확인
군수 후보 식당도 연루 논란, 피해자 진술과 달라
김재종 후보 '7~8개월 일했고 임금 직접 지급, 문제 없어'
피해자 '4~5년 일했고 임금 일부만 받아'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03.16 00:23
  • 호수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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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및 사회단체장을 지냈던 한 지역인사의 여성 지적 장애인 성폭력 의혹 보도(2017년12월22일자) 이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착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충북지방경찰청과 옥천경찰서가 성폭력 혐의와 임금 착취 혐의를 따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착취 부분에서 군내 한 C식당이 가해자 B씨에게 피해자 A씨의 임금을 입금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C식당에서는 가해자 B씨의 소개로 피해자 A씨가 2013년 6월부터 한 달가량 쉰 것을 제외하고 2014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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