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초 무상임대 성사되나
대성초 무상임대 성사되나
추진위, 주민 70% 동의 받아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지원청 "무상대부에 법적 조건은 충족됐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8.03.09 11:07
  • 호수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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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논의가 있어온 이원면 대성초가 이원면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무상임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대성초등학교임대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원면 대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소득증대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이미 70%의 주민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사업계획안을 옥천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12년에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과반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추진위는 지난해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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