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1년간 시한부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1년간 시한부 연장
농림부 등 관련부처 2월22일 긴급 운영지침 발표
적법화 의지 있는 농가 한해 1년간 기간 연장키로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8.03.02 10:59
  • 호수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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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다시한번 1년간 시한부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축산 농가는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대책 마련에 숨통이 틔였다고 평가했다.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부서는 지난달 22일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당초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던 기준을 완화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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