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장에 생활권 침해당하는 주민들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생활권 침해당하는 주민들
이원 장화리 주민, 개심리 저수지 태양광사업으로 생활권 침해
청성 합금리 내 태양광 두고 주민간 갈등도 여전, 근본대책 세워야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8.01.12 11:02
  • 호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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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장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 다수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와 환경 훼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사업자 측은 합법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 보도됐던 청성면 합금리내 태양광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에 이어(옥천신문 2017년 12월1일자 '태양광 시설 난립에 주민갈등·환경 훼손 증폭' 보도) 이원면 장화리도 태양광 사업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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