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한 자가용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일제히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제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발송된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ATM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달 새로 취득하는 자가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730-3092)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고지서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거나 공제액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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