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난립에 주민 갈등·환경훼손 증폭
태양광 시설 난립에 주민 갈등·환경훼손 증폭
임야·농지는 물론 마을 한가운데에도 발전시설 공사
올해만 184건 태양광 사업 허가, 군 대책 마련해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12.01 11:27
  • 호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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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야나 농지는 물론 마을 한가운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주민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난개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건물 건축 등 다른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겨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탈핵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장려하고 있다. 때문에 여타 개발행위에 비해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간소하고 규제도 낮아 임야나 농지는 물론 대청호 수상이나 인근지역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책을 등에 업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역에 난립하는 실정이다. 옥천군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184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 군에서는 11월말까지 90건의 허가가 났으며 12월중 10개 사업의 허가가 날 예정이다. 도에서 허가한 옥천지역 태양광 발전사업도 84건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발전량에 따라 크게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옥천군 등 3개 기관으로 나뉜다.

옥천군은 발전량 1킬로와트(kw)에서 100킬로와트까지, 도는 발전량 3천 킬로와트까지 사업 허가를 결정한다. 발전량 3천 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하게 되지만 우리고장에는 없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는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거나 광범위한 산림을 개발하면서 사업자와 주민간 혹은 주민들간 갈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동네 가운데 태양광 시설 주민 반발

청성면 합금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동네 한가운데 들어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다. 합금리 상금 마을은 마을 가운데 전답이 들어서 있고 그 주변으로 주택이 둘러서있는 구조다. 문제는 전답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400평정도 들어서면서 주민들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합금리 주민들은 마을 경관훼손과 발전시설로 인한 작물 생육 악영향, 지가 하락 등을 문제 삼고 있다. 26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진정서도 군에 제출했다. 주민 이중우(67)씨는 "동네 한가운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지역인 동네 경관도 훼손되고 주민들도 생활하기 불편해지고 있다"며 "주택과 10~15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어떻게 거주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 시설은 거주지 한가운데 들어설수 없다. 그럼에도 합금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은 뒤 최대 10년까지 공사를 늦출수 있는데 있다. 합금리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규제가 완화된 2014년에 허가를 받아놓았다. 옥천군은 태양광 난립을 위해 2016년 10월10일 지침을 만들어 주거지역에서 300m이내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허가가 나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경제정책실 경제팀 조선미 담당자는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일부가 군으로 이관됐는데 보통 연간 100건 정도 허가가 난다"며 "당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민원이 앞으로도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는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거나 광범위한 산림을 개발하면서 사업자와 주민간 혹은 주민들간 갈등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태양광 사업 악용하는 경우도 생겨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나 임야 등 개발행위 제한이 큰 토지는 물론 주택지 인근에서도 가능하다는 점과, 관리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업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서다.

농지나 임야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준공이 될 경우 해당 부지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된다. 농지는 농지법, 임야는 산림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지만 잡종지가 되면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법률은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경할 경우 5년이라는 관리기간을 정해놓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면 군이나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애초 대규모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옥천읍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 했다는 주민 A씨는 "나도 5년 뒤 건물 세울 생각으로 태양광 시설 하는걸 하려 했었다. 결국 안했지만 사업자 중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수년 뒤 잘못하면 엄청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정영대 주무관도 "태양광 문제로 옥천뿐 아니라 보은과 영동에서도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난개발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 행정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이뤄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향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보고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실 박준태 실장은 "집 옆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불편하다는 점은 충분이 이해한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시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불법이 아닌 이상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정을 하는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완료 건 수(2014~2017.11.29기준)
읍·면 허가 건 수 공사완료 건 수
옥천읍 44 33
동이면 37 21
안남면 6 6
안내면 42 19
청성면 22 16
청산면 61 37
이원면 50 18
군서면 2 2
군북면 31 7
소계 295 159
기준 10킬로와트 이하 <출처: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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