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2~3단계 유예기간 처벌만 면할뿐
적법화 자체는 3월까지 완료해야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7.11.17 10:54
  • 호수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촉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적법화 추진 대상 축사 172호 중 현재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22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건축법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적법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우리고장 축사는 1천172호. 그중 172호가 무허가 축사다. 적법화 완료 기간은 내년 3월24일이다. 적법화 추진 속도는 빠르지 않다. 최근 옥천군의회 2018 업무보고에 올라온 적법화...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