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직위 상실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직위 상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대법원 상고기각, 2심 판결 벌금 200만원 확정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7.11.03 10:52
  • 호수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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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구희선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으로 지난달 31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구 전 조합장은 1심(100만원)과 2심(200만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1일 구 전 조합장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위탁선거법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구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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