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받은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아동학대는 자격취소도 가능, 2차 처분 내려질듯
시설폐쇄 못한 군, 원장 주의의무 혐의 '불기소' 영향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10.20 11:10
  • 호수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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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보육교사가 2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은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해당 교사의 자격취소 처분 가능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옥천군은 13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을 공표,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었던 읍내 통큰아이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씨에게 자격정지 2년(2017년 10월13일~2019년 10월12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동 4명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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