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신체적 학대 행위, 죄질 좋지 않다'
군 '교사 자격, 원 운영 여부 행정처분할 것'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9.22 11:05
  • 호수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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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보육교사(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봐서 유죄로 인정된다"며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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