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호 바로잡습니다
1406호 바로잡습니다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7.09.22 11:05
  • 호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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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5일자 기사 '대청농협, 청산농협과 합병 재추진' 기사 내용 중 '신두영 조합장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를 '신두영 조합장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임기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제75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은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농협의 조합장 임기는 '3년'이 아니라 변경등기일부터 '2년'이 맞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사 당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또, 1404호(2017년 9월8일자) 6면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정' 기사 마지막 문단의 '한편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사업(5억원)에 이원면 대동리, 동이면 우산1리, 안내면 서대리, 청성면 삼남리, 동이권역, 안남권역이 선정됐다'는 문장에서 '청성면 삼남리, 동이권역, 안남권역'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과 관계자,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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