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혐의 인정, 검찰 1년6개월 구형
아동학대 교사 혐의 인정, 검찰 1년6개월 구형
4일 대전지법서 첫 공판, 21일 선고심
검찰 '보육교사, 총 7회 신체적 폭행'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9.08 11:01
  • 호수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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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학부모들은 이 사건에 연루됐지만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재수사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대전지검은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사건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내 가정형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A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18일 경까지 아동의 복부를 때리고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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