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지역위원장직 유지 불가 대안 없는 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직 유지 불가 대안 없는 민주당
선거사범, 정당법상 당원 자격 없어
다음주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서 결론날 듯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8.11 10:40
  • 호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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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이재한 지역위원장이 법률상 지역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 역시 아직 떠오르지 않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당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민주 동남4군 이재한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법원 판결 이후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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