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납부 안내문, '자칫 인권 침해할라'
체납 납부 안내문, '자칫 인권 침해할라'
체납후 한달 지나지 않아 차량 앞유리에 '다다닥'
연체료 내는데, '낙인 찍기' 독촉 일부 주민 불만 제기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7.08.04 10:52
  • 호수 1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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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일이 6월말로 지난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체납납부 안내문이 자동차 앞유리에 자주 붙어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납기기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 납부하는 징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내문을 개인 차량에 자주 붙여놓으면서 '망신주기' 방식의 체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옥천읍에 사는 A씨는 6월 말 납부기일을 깜박 잊어 넘기면서 2~3주 연체했다. 그동안 차량에 붙은 납부 안내문은 3회 가량 붙어 있었다.개인차량의 안내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세금도 안 내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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