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과태료 200만원
식품가공업체 과태료 200만원
배출시설 일부에서 훈증연기 누출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07.14 13:24
  • 호수 1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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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의 한 식품가공업체의 연기배출시설 일부에서 훈증연기가 누출돼 옥천군이 과태료 200만원을 사전통지했다.옥천군 환경과는 10일 해당업체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처분결정을 한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업체는 훈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기는 세정집진시설을 통해 걸러져 흰색 수증기만 외부로 배출돼야한다. 하지만 세정집진시설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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