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이재한,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불가
대법, 11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07.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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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대전고등법원이 판결한 벌금 250만원에 대해 변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무변론 상고기각판결을 했다.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은 이재한 위원장은 오는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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