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차량으로 단속한다
불법주정차, CCTV 차량으로 단속한다
10월부터 CCTV 단속 사각지대, 인도, 횡단보도 중심으로 단속 예정
  • 제공: 옥천군 dash2youm@korea.kr
  • 승인 2017.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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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차정화 730-3534, 김상환 730-3531]

옥천군은 지난 6월 「차량 탑재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주정차 CCTV」는 기존 고정형 CCTV와 달리 차량 지붕에 단속카메라가 탑재되어 도로를 이동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된다.

이 CCTV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가리거나 기존 고정형 CCTV 사각지대에 교묘히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나 인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들 또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0분 이상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1:30~13:3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운영된다.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환 교통행정팀장은 “불법주정차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탑재형 CCTV 운영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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