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정원 624명으로 6명 증원 확정
옥천군 공무원 정원 624명으로 6명 증원 확정
청산·제2의료산단 도시지역 변경, 3천300만원 세수증가
1.5톤 이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의무 면제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7.06.30 13:07
  • 호수 1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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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6명 늘리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26일 열린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정원조례이외에 총 6개 조례안과 계획안이 원안 통과됐다.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조치다. 일반직 직원 6명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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