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불법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불법 수급 보조금 624만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1년간 운영정지 행정처분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7.06.30 13:07
  • 호수 1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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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불법 겸직해 논란이 됐던 솔로몬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졌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1년간 운영정지, 원장은 1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옥천군 주민복지과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26일 솔로몬어린이집(현 샛별어린이집) 전 원장 A씨에게 불법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 624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고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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