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시행
옥천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시행
  • 제공: 옥천군 amuro7507@korea.kr
  • 승인 2017.06.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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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림녹지과 산림기획팀 송재민 730-3472, 팀장 금 관 730-3471]

옥천군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산지를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논, 밭, 과수원 등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신고를 받아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준다.

군은 그동안 현행법상 산지(임야)로 분류돼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산지의 지목현실화를 양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지목이 달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사용) 전・답・과수원으로만 사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소유자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임시특례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지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및 타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도, 신고대상 산지를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한 사실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고 내역에 대해 현지 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지목변경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지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이동 수수료와 지적 측량비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변경이 완료되면 농지법에 따른 각종 농업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종 민원예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번 특례를 적극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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