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뒤늦은 발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뒤늦은 발동'
이행강제금 감면·대지경계 규제완화 추진
원천적 적법화 불가 농가 300개소 이상 추정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7.06.09 13:45
  • 호수 13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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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 10개월을 앞두고 옥천군이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낮추고, 건축조례를 개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적법화 유예기간 중 이미 2년2개월이 지났기 때문.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 유권해석 차이로 적법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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